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본사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1-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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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1일 KT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40분께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경찰은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통신 관련 예상 배정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 제공 과정에서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동원됐는지, 기부 대상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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