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이중근 부영 회장 31일 소환 최후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입력 2018-01-30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사실상 최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에게 31일 오전 9시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달 29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오전 재차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회장은 자신의 생일이라 응할 수 없다며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유용 및 불법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63,000
    • -4%
    • 이더리움
    • 4,107,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507,500
    • -9.13%
    • 리플
    • 779
    • -2.01%
    • 솔라나
    • 200,800
    • -6.95%
    • 에이다
    • 501
    • -2.53%
    • 이오스
    • 692
    • -3.22%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1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4.64%
    • 체인링크
    • 16,170
    • -3.35%
    • 샌드박스
    • 378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