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생일' 사유 또 불출석...檢 체포영장 적극 검토

입력 2018-01-30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0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전날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 회장은 또 재차 검찰의 출석 통보에 자신의 생일이라 응할 수 없고 하루 뒤인 이달 3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사팀 관계자도 "재벌 회장이라고 특혜를 줄 생각이 없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준비를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유용 및 불법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30,000
    • -1.32%
    • 이더리움
    • 4,115,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514,000
    • -5.77%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202,100
    • -6.26%
    • 에이다
    • 510
    • -0.2%
    • 이오스
    • 703
    • -3.03%
    • 트론
    • 178
    • +2.89%
    • 스텔라루멘
    • 133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2.11%
    • 체인링크
    • 16,590
    • -0.72%
    • 샌드박스
    • 385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