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입력 2018-0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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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이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우선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3만2000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24일부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내렸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1%포인트(2.5%→1.5%) 인하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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