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자산 1.5조 집중 점검

입력 2018-0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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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종 회사들이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발비에 대해 적정성 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셀트리온의 개발비 과다 자산처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종 테마감리를 더욱 면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사 중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개발비 잔액은 1조4699억 원으로 이들 회사의 총 자산(36조7937억 원) 대비 4%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1조2000억 원(54개사)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자산 중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회사 9곳 중 7곳이 코스닥 상장사다. 셀트리온 역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무형자산 처리 한 개발비 잔액이 8879억 원으로 총자산(3조2890억 원)의 27%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발비 비중이나 증감 현황 등을 참고해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행 K-IFRS에서는 연구개발비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업의 의도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개발 완료·판매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개발 지출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이 낮아진다. 이에 국내 일부 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 전 단계(전임상)에도 개발비를 자산화 해왔다. 그럼에도 자산화 시점 등 주석공시는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이나 기업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 자산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국내와 해외 기업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낙관적으로 자산화 한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 처리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는 대로 신속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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