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면접관ㆍ점수조작ㆍSKY 우대"...은행, 채용비리 22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26 17:29 수정 2018-0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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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점검에서 사외이사나 임직원 등의 자녀가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특혜 채용된 정황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달 19~28일까지 사전검사,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본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채용비리 정황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으로 22건을 발견했다.

이들 은행은 지원자 중 사외이사나 임직원, 거래처의 자녀나 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을 새롭게 만들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A은행은 전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최하위(840등/840명)로 동점자 일인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늘림으로써 서류 전형을 통과후 최종 합격시켰다.

B은행은 사외이사 지인 등이 필기전형, 1차면접 등에서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시킨후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해 최종 합격시켰다.

C은행은 소위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7명)가 불합격 대상임에도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서 사정 과정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했다. 반면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7명)는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 처리했다. D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임원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해당 자녀는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3개 은행, 임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 혜택을 부여한 2개 은행, 불명확한 채용평가 기준을 두고있는 4개 은행 등 채용절차가 미흡한 사례도 발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드러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채용절차 미흡한 사례는 경영유의나 개선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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