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검찰 조사 4시간 만에 귀가..."건강상 이유로 중단"

입력 2018-01-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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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후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2시 18분께 귀가했다.

검찰청 밖을 빠져나온 이 전 의원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대기하던 구급차에 오르기 전 “몸 상태는 괜찮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검찰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구급차를 타고 온 이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탄 채 차에서 내렸고 경호원 네 명의 부축을 받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애초 검찰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돌연 시간을 미뤄 10시 21분 이후에 시작됐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의원은 “다스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지만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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