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8-01-23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선고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통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나머지 문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증거에서 제외한 바 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61,000
    • +8.97%
    • 이더리움
    • 3,489,000
    • +8.56%
    • 비트코인 캐시
    • 445,700
    • +9.16%
    • 리플
    • 716
    • +12.4%
    • 솔라나
    • 197,300
    • +21.71%
    • 에이다
    • 461
    • +11.35%
    • 이오스
    • 647
    • +7.3%
    • 트론
    • 176
    • +3.53%
    • 스텔라루멘
    • 128
    • +1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50
    • +8.75%
    • 체인링크
    • 14,270
    • +18.23%
    • 샌드박스
    • 345
    • +1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