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수주 가이드라인' 대폭 완화…한시 적용

입력 2018-01-21 2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략선종도 기준 완화

정부가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당분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1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를 겪은 뒤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고자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가령,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MSC로부터 공동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 항목에서 빼 원가보다 최대 6%가량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략 선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ㆍ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이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60,000
    • +2.32%
    • 이더리움
    • 3,140,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423,200
    • +2.97%
    • 리플
    • 722
    • +0.98%
    • 솔라나
    • 175,400
    • +0.34%
    • 에이다
    • 463
    • +1.54%
    • 이오스
    • 655
    • +4.1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2.58%
    • 체인링크
    • 14,220
    • +2.52%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