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속여 근로계약 취소했어도 이전 계약 기간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18-01-09 14:44 수정 2018-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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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근로계약을 취소했어도 이전 근로에 대한 계약은 유효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직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52) 씨가 A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9월 A 업체가 허위 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이 씨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부당해고 기간인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의 임금 2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A 업체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이 씨를 상대로 그동안 줬던 임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했다.

1심은 "이 씨의 해고조치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력서 허위 기재 기망행위에 의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경력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효력이 소멸할 뿐 이전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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