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4%로 확대

입력 2008-0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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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탹 양도세 실효세율 4.8%로 하락

이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에서 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되면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시가 3억59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한 후 10억원에 파는 경우 현행 세율에 따르면 양도차익 6억4100만원에 대한 515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4237만원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4300만원 시가의 주택을 20년 전에 구입 후 10억원에 파는 경우 부담하는 양도세는 현행 6263만원에서 1536만원으로 1/3 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로,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라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은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르면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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