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피신고자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의 권익위 결정을 정해진 기간 내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권익위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고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 시의 처벌수준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신고자를 파면·해임했을 때의 처벌수위를 과태료 1000만원에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부당한 징계·전보·상여금 차별 지급 시의 처벌수위를 과태료 10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각각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패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신고자가 입은 임금손실·부득이한 이사비용·소송비용 등을 갚아주는 '구조금'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