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키면 1명당 월 최대 157만원

입력 2017-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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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률 1명당 최대 월 157만3770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22만1540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에 적용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의무고용 인원 대비 장애인 노동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94만5000원을 내야 한다.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은 월 100만1700원,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은 월 113만4000원, 4분의 1 미만은 월 132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157만377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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