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입력 2017-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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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이어 사법시험 복원 헌법소원 또 기각

헌법재판소가 사법 시험 폐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가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196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존폐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사법시험의 효시는 1947년 시작된 ‘조선 변호사 시험’이다. 이후 1950년 사법관 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가 16회 시행됐으며, 1963년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지금의 사법시험 모습을 갖췄다.

2017년 시행된 마지막 사법시험까지 총 응시자는 70만8000여 명이고 이 중 2.9%인 2만718명만이 법조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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