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7-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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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새해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이 확돼되고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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