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배출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29일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각 지자체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1㎏당 10~30원(소각은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 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부담금이 50~100% 감면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으로 연간 지정 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18개 업종 약 2500여개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오는 2019년 이행계획을 받아 2020년부터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서로 다른 재질,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중 신규 제도와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