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잃은 윤종오 “적폐검찰에 놀아나 정치판결…진보정치 다시 시작”

입력 2017-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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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이 나자 “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넘어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했다”며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달라. 사법적폐를 향한 엄중한 분노로 진보정치를 지지해 주시고 민중직접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단일후보로, 풀뿌리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그리고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하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민중당은 소속 의원이 김종훈 의원 1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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