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입력 2017-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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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팍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때문에 강력 청소년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수정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과 형량을 상향할 방침이다.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한다. 중요사건은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도 강화한다.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현재 2297명에서 내년 2911명까지 확대한다.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지정해 학생들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확충한다.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등을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동기 유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해 초·중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확대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앞으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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