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입력 2017-12-20 10:14 수정 2017-1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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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법인‧소득세 등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23조1000억 세수 효과”

▲한국필립모리스는 20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필립모리스는 20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오르면서 내년에만 2300억 원이 넘는 세수입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에서 최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 등 16개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평균 5조3000억 원, 2018~2022년 5년 동안 23조1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돌풍을 일으킨 전자담배 한 갑(20개비)당 매겨온 각종 세금이 1740원에서 2986원으로 오른 데 따른 세수 증가 전망치가 눈에 띈다.

예정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라 내년에 957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봤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한 갑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돼 내년 1358억 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두 항목 세율인상 효과만 2315억 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바뀐 담배소비세과 지방교육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혀, 전자담뱃세 인상에 따른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23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순이익) 3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내년에 1859억 원, 2022년까지 연평균 2조1111억 원으로 추산됐다. 향후 5년 누적 예상액이 8조4446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25%를 매기려 구상했던 것보단 세수증대 효과가 1조1000억 원 낮아졌다.

반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로 2022년까지 2조5421억 원의 추가 세수가 투입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에 따라 5년간 4708억 원의 세수가 더 쓰일 전망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5억 원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내년 4044억 원, 향후 5년간 4조8803억 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인당 15~30만원) 폐지 시기를 2021년 아닌 2019년으로 당기면서 2022년까지 1조960억 원을,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면서 같은 기간 1조6588억 원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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