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구매가격 담합' 제지업체 6곳 1심서 벌금형

입력 2017-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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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백판지 원료인 폐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지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지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000만 원,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 업체는) 국내 인쇄 고지 구매 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 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담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와 백판지 등 원료인 인쇄·신문 고지 구매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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