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4년 구형’에 롯데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7-12-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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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자, 롯데는 적막에 싸였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직후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부디 억울한 쪽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대통령 정부는 준조세라고 하면서 공익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그런 기업 중 현안이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안이 있다고 해서 공익사업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1월로 예정돼 있는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의 향방도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뉴롯데’를 선언한 롯데그룹에 있어 악재로 번질지 주목된다.

본 재판과 별개로 앞서 신 회장은 경영 비리 관련 재판에서 10년을 구형 받고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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