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 이달 제재 받는다

입력 2017-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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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출시될 당시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사를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과를 이통사에게 보낸뒤 의견수렴을 거쳐 이 달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4∼5월 삼성 갤럭시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올해 1∼8월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신과 검토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전체회의 의결 시기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가 유력하다.

당시 일부 집단 상가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출고가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 모델이 6만 원대 요금 사용 조건으로 15만 원에 판매했다. 이는 실제 지원금이 7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보조금 법정상한선인 33만 원을 40만 원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당시 이통 3사의 공식적 공시지원금은 10만 원대에 불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는 등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했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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