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계열사 지분 정리 …‘사업 강화·일감몰아주기 해소’ 포석

입력 20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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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사진> 코오롱그룹 회장이 미래 환경사업을 하는 코오롱에코원과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지분을 정리했다. 미래 환경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123억 원 규모의 코오롱에코원 지분 18.20%(18만6916주)를 취득했다. 코오롱에코원은 2015년 1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인적 분할해 출범한 업체로 수처리플랜트 등 환경오염방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설비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코오롱(지분 81.48%)이 최대 주주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회장은 코오롱에코원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코오롱에코원의 자회사인 코오롱이엔지니어링과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지분을 코오롱에코원에 현물출자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지분 79.51%(15만9025주)와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40.0%(26만8000주)를 코오롱에코원에 넘겼다.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은 초순수 제조, 정수처리시설 및 설계 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하수도시설관리 업무,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환경사업을 담당하는 코오롱 그룹의 지배구조는 기존 이 회장이 코오롱이엔지니어링과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이 회장→코오롱에코원→코오롱이엔지니어링·코오롱환경서비스’의 형태로 재편됐다.

이번 지분 정리를 통해 코오롱그룹은 환경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너를 제외하고 사업간 연관성이 있는 코오롱에코원이 코오롱이엔지니어링과 코오롱환경서비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각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이번 지분 정리가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회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규제를 하고 있다.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기준 3%에 불과하나, 코오롱환경서비스는 28.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회장이 지분을 정리하며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는 한발 떨어지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장의 지분 취득 및 처분은 지분 교통정리로 보면 된다”며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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