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얼마나 절박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 작심 발언

입력 2017-1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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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가 또 한번 작심 발언을 퍼부었다. 그는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경제 단체다. 박 회장의 작심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혼란이 커진 가운데 국회가 입법적인 해결을 미루는 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10월과 8월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이른 바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두 달도 채 안되 다시 국회를 찾았다는 건 그 만큼 사안이 절박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회장은 8일 오후 1시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면담한다. 기업 투자확대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박 회장은 기업들의 최근 절박함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관련 입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하며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허용하지 않고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경영계의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지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재계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달갑지 않다.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국회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럴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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