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방법,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지속관리 필요”

입력 2017-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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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기왕 내는 거면 아껴서 내는 게 제일 좋죠.”

트러스트세무회계를 이끄는 강진희 대표세무사(사진·34)는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세무 철학’을 짧고 명료하게 표현했다. 30대의 젊은 리더다운 당찬 모습이었다.

트러스트세무회계는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이 설립한 세무회계 사무소다. 트러스트부동산을 찾는 고객에게 법률자문에서 나아가 세무자문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강 대표는 절세는 세법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세법이 실제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례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전문가로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자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거나, 고객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강 대표는 주목해야 할 세제안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꼽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에 거주요건(2년) 추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 중과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경우(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제외)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상승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62%까지 최고 세율이 올라간다”며 “내년부터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분 양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으며,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도 있다”며 “단, 임대사업자로 한 번 등록하면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연간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 대표는 부동산 거래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통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정확히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등 세부적인 정보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차이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액의 양도세를 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럴 땐 정말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절세 방안이라고 강 대표는 조언했다. 그는 “법이 개정돼 세법에서 정해진 형식의 증빙이 아니면 필요경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증빙 수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표는 딜트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으로 법인세 분야의 전문가인 한지수 회계사(이사)를 영입한 데 이어 내년에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각계각층 분들의 절세상담과 세금신고를 통해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세 방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더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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