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 결제 ‘줄고’ 일반음식점 ‘늘고‘

입력 2017-1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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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어든 반면, 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승인액(1조1330억 원) 대비 약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결제액은 김영란법 이후 감소세가 확대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감소했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감소한 반면,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74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450억 원에서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 원으로 6.2%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080억 원인 반면,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 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490억 원에서 6840억 원으로 8.7% 줄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김영란법 시행 후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820억 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에 그쳤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 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 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화훼 업종은 김영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고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화훼 업종 카드 결제금액은 법인카드가 6.3%, 전체 카드가 8.2%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032원, 일반음식점 4만7392원, 골프장 22만1041원, 화훼 업종 11만9572원, 특급호텔 34만1849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각각 4.9%, 5.1%, 5.8%, 5.5%, 8.5%씩 줄었다.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812원으로 1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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