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계룡건설산업, 1673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7-11-30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 상장기업 계룡건설산업은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함. - 계약상대인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1월 30일, 해지 금액은 1672억5870만8936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2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30일 현재 계룡건설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2.39%(400원) 오른 1만71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15,000
    • -0.15%
    • 이더리움
    • 3,08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24,500
    • +0.07%
    • 리플
    • 791
    • +2.46%
    • 솔라나
    • 177,600
    • +0.74%
    • 에이다
    • 451
    • -0.22%
    • 이오스
    • 642
    • -0.31%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2.19%
    • 체인링크
    • 14,250
    • -0.56%
    • 샌드박스
    • 331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