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우회 동원 집회' 구재태 前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7-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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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 거래를 중단하자 항의 집회를 열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모(77) 전 경안흥업 대표와 임모(69) 경안흥업 거래업체 A사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으로부터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해 재계약을 따내 8억5000만 원 상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회장은 또 2009~2011년 부동산자산운용사 경우AMC 설립을 위해 마련한 출자금 17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회삿돈으로 갚고,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활동 비용으로 16억4000만 원을 쓰는

등 경우회 등 관계사 자금 총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우AMC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경우회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경우회에 9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경우AMC 설립 차용금 중 2억원을 갚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경우AMC 주식을 고가에 경안흥업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확인됐다.

구 전 회장 범행으로 경우회는 지난해 예·적금이 2012년 대비 약 38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예정이다. 현재 구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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