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주주들 피해 큰 섀도보팅 폐지 해결방안 필요”

입력 2017-11-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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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도 우리 국민”…손놓은 당국 비판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31일 섀도보팅(Shadow Votingㆍ그림자금융)제도 폐지로 인한 상장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도 우리 법이 보호해야할 국민이고, 주주총회 대혼란은 그들이 당면한 민생문제”라며 “정부 여당이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의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를 반영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의결은 출석주식 수만 기준으로 삼는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식 수의 과반수 찬성,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과요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방침이었으나 전날 오후 민주당 금태섭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의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는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는 경제민주화 상법을 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주주총회 대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상법은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상법 중 ‘전자투표 의무화’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 우리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거나, 찾기 힘든 내용까지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은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의 근간을 흔들고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을 무조건 상장폐지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당국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데 당국은 주주총회를 제대로 운영 못해서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비상체제를 가든지 말든 상장폐지시 당국에 돌아올 투자자들의 원성만 피하겠다는 무책임할 발상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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