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대책] 최종구 "취약계층 연체만 선별,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입력 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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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하는 데 이번 대책의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며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40만3000명)들의 부채는 금융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채무 탕감을 해준다.

그는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 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며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 6000억 원(83만 명),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 6000억 원(76만2000명) 등 총 6조 2000억 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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