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 박차

입력 2017-1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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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대출시 번거로웠던 서류 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KB국민카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6개 전업카드사들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는 12월 중에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최대한 빨리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5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뒤 제반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회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다소 시간 차는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KB국민카드가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다른 카드사들이 시스템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공무원 연금내역서 등 카드사가 필요한 자료를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하는 식이다. 고객이 카드 발급, 대출을 위해 카드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지난 2월 여신금융협회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이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행안부는 검토를 거쳐 5월 카드전업사 7곳을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회사별로 상황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유일하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 열람 희망 항목에 고객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열람된 행정정보 사항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카드 발급, 대출이 무산될 경우 동의서는 폐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 2금융권에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 데 들었던 고객들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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