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낙태죄ㆍ양심적 병역 거부' 소신 밝혀

입력 2017-1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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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헌재소장 임기 등 다양한 의견 피력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낙태죄 폐지 찬반 의견을 묻자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임신한 여성인 만큼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할 때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된다"며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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