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17-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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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ㆍ은행ㆍ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만으로도 돈을 갚게 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는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할 때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294개,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에 시정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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