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왜 이러나'…LH·한수원 등 1조5천억 세금 추징

입력 2017-11-18 15:20 수정 2017-11-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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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세무 및 회계 부실로 인해 추징받는 세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탈세 여부를 떠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세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세무 및 회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작년말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 추징금과 조사 건수는 2012년 596억원(15건), 2013년 2304억원(21건), 2014년 4885억원(23건), 2015년 2127억(27건), 2016년 5065억원(24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통보한 추징세액은 1조4977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해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각각 1076억원과 108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같은 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1255억원, 주택금융공사에 543억원을 각각 추징한 바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수원의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400억원대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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