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7-11-17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차 구석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41,000
    • +5.15%
    • 이더리움
    • 3,201,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6.3%
    • 리플
    • 731
    • +2.24%
    • 솔라나
    • 182,300
    • +4.05%
    • 에이다
    • 468
    • +2.18%
    • 이오스
    • 668
    • +3.73%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59%
    • 체인링크
    • 14,430
    • +3.59%
    • 샌드박스
    • 346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