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22억 퇴직금 놓고 또 줄다리기

입력 2017-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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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이 이번에는 박삼구 회장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회사의 전 최고경영자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금호타이어는 지난 3분기 검토보고서를 통해 박 회장이 퇴직금과 2분기까지 급여 21억9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이한섭 전 사장도 퇴직금과 급여로 총 16억9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다. 금호타이어 측은 "전 임원들의 사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미리 회계처리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과 이 전 대표의 퇴직금 지급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이들의 퇴지금 지급을 놓고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해 놓은 상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전 임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금호타이어의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퇴지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만약 박 회장이나 이 전 사장이 퇴지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금호그룹 측도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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