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입력 2017-11-15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휴대전화 3대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인정하듯 해당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으로 친분이 있어도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취임 후에 최 씨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최 씨 의견을 들으려면 문건을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는게 당연히 전제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근거에서 제외됐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7시간 10분
  • 아이폰 16 사전 예약 돌입…혜택 큰 판매처는 어디?
  •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총정리…'서울의 봄'·'범죄도시3'·'시민덕희' 등
  •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 '베테랑 2' 개봉일 50만 명 동원…추석 극장가 '독주' 시동
  • "물가 무서워요" 추석 연휴 장바구니 부담 낮춰 주는 카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19,000
    • +3.47%
    • 이더리움
    • 3,245,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45,000
    • +0.68%
    • 리플
    • 772
    • +1.85%
    • 솔라나
    • 184,800
    • +2.55%
    • 에이다
    • 481
    • +0.63%
    • 이오스
    • 674
    • +0.9%
    • 트론
    • 199
    • -1.97%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72%
    • 체인링크
    • 15,200
    • +6%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