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hc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뿌링클은 bhc 치킨연구소가 개발한 특화 메뉴”라며 “bhc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함에 따라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bhc는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뿌링클은 출시되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는 등 대표 메뉴로 성장했다”며 “소비자들도 뿌링클의 차별화된 맛을 인정하고 있으며 네네치킨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의 치킨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네네치킨 측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bhc 제품은 베타믹스,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과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이번 소송 제기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와 가맹점과의 신뢰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심한 훼손을 주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네치킨은 이날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