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한 놀부, 공정위에 ‘덜미’

입력 2017-11-06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경 계약 체결하면서 영업지역 축소 등 불리한 조건 요구…경고 조치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놀부(대표이사 이만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축소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해 조치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놀부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의 변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다.

특히 놀부의 갑질로 지목되는 불리한 조건은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놀부는 2014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놀부(영업표지 놀부보쌈·놀부부대찌개)는 사업설명회·창업설명회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종이 서류)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치한 사건”이라며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관계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종합] 신유빈·전지희·이은혜가 해냈다…女 탁구 12년 만에 단체전 4강 진출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2,000
    • +0.63%
    • 이더리움
    • 3,560,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59,500
    • -0.43%
    • 리플
    • 734
    • -0.41%
    • 솔라나
    • 213,500
    • +6.75%
    • 에이다
    • 478
    • +1.7%
    • 이오스
    • 666
    • +0.6%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00
    • +0.65%
    • 체인링크
    • 14,570
    • +1.6%
    • 샌드박스
    • 354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