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 불법 모집…5명 입건

입력 2017-1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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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약 2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59)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올해 4월 친박 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억5000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 6천만 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허위 작성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올해 2월께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고도 모금을 계속했고, 오히려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도심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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