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검찰, 쓰리디엔터 등 주가조작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17-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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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은 27일 이병용ㆍ정대열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한 주식회사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등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공시했다.

자연과환경은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 측이 투자조합과 금융다단계 조직 이용 사기 및 유사수신 결합, 적대적 M&A(인수합병) 외관을 꾸며 조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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