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쉬워진다

입력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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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대한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채무조정ㆍ재무상담ㆍ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등 맞춤형 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변호사 선임비 30만원) 및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수입‧지출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설계를 실시하고 일자리지원‧자활센터, 민간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 차주들의 자립을 돕는다.

정부는 내녀부터 지자체와 함께 50대 50 예산 매칭으로 도(道) 단위부터 금융복지센터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인력은 금융권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한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연내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곳을 늘려 총 42개소를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주요 금융기관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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