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수출할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회사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기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밖으로 빼돌렸다.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회수했으나 1개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절도 및 업무 방해로 구속됐고 재판부는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절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전기술 감사부서도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거로 A 직원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마저도 A씨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4개월로 크게 감경했다.
당장 정직4개월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A씨는 책임급으로 여전히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국가정보원 수사의뢰까지 받았던 심각한 사안으로,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