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강정호,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실형 면한 소식에…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공분

입력 2017-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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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강정호(왼쪽)와 가수 길.(출처=연합뉴스 및 뉴시스)
▲야구선수 강정호(왼쪽)와 가수 길.(출처=연합뉴스 및 뉴시스)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이어 가수 길까지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실형을 면하게 되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강정호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도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으며 같이 있던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의 음주운전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구속되는 삼진아웃제도를 1997년 말 도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하며, 3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2년이다.

네티즌은 "참 관대하다", "더 심하게 다뤄야 한다", "상습범은 징역 때려야 한다", "음주 운전은 살인미수", "유명인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이라더니", "솜방망이 처벌 같다" 등의 비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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