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부 7개월 전 법률자문 사드보복 WTOㆍFTA 위배 결론...대응 안해"

입력 2017-10-13 10:36 수정 2017-10-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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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7개월 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검토는 WTO와 한중 FTA 협정의 14개 규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고 중국의 경제 조치가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중국의 조치가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검토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당시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정작 WTO 즉각 제소와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조사나 후속조치 의무가 없는 공식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보복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중 FTA 협정상 한미 FTA협정과 같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매년 1회 열리는 정기 공동위원회도 양 당사국 간에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그동안 중국 측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롯데마트는 중국진출 112개 점포 중 87개점이 영업 불능에 이르렀고,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2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중국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 시급한 상황인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 문제 제기해 중국 행동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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