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 "해킹 흔적은 없어"

입력 2017-10-12 17:24 수정 2017-10-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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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2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해킹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추적 현황 등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건지 묻는 질문에는 "해킹으로 표시가 남는 경우가 있고 안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다"며 "흔적을 안남기고 해킹한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법원행정처 측 설명이다.

이날 한 언론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하(64) 전 심리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 의원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 해킹 시도 건수는 2014년 10만 4445건, 2015년 4555건, 2016년 1만 8708건, 올해 8월까지 2568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2014년은 2015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의도적으로 해킹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시도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럴 수 있는게 2014년에 망 분리를 했다"며 "이전에는 해킹 시도가 감지됐고 이후는 수치가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서 (그보다) 이전과도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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