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입력 2017-10-11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11일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방식으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도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았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일성 집단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도부 선출 시 분리 선거로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들은 다수 득표순으로 5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 대변인은 또 “현행 여성 노인 청년으로 돼 있는 세대 계층 부분 최고위원은 유지하고 대신 노동과 민생 부분은 노동‧민생 최고위원 한명으로 합친 다음 지명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또 정치 신인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단수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들이 경선 거쳐야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수 선정의 기준도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안은 통일돼 있지 않은 후보자 사퇴시한 또한 의결했다. 한 대변인은 “현재는 당 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출마시 1년 전까지,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120일 전까지 사퇴하게 돼있다”면서 “이 안을 당 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대신 분권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들 간의 연석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발위의 이번 혁신안은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라가고 최고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586,000
    • -0.38%
    • 이더리움
    • 4,849,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2.26%
    • 리플
    • 671
    • +0.3%
    • 솔라나
    • 208,600
    • +0.77%
    • 에이다
    • 571
    • +1.6%
    • 이오스
    • 819
    • +0.37%
    • 트론
    • 179
    • +2.2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2.35%
    • 체인링크
    • 20,240
    • +1%
    • 샌드박스
    • 461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