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 사상 최대 1조3000억 돌파

입력 2017-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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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인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825억원(54.0%),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에 이어 작년에도 6890억원(52.7%)에 달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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