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수출 피해 기업에 대출 한도 최대 2배 확대

입력 2017-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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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애로지원 특별TF 본격 가동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24일 수출점검회의 시 정부가 발표한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 후속조치 성격이다.

자동차부품, 기계,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대중 교역 환경 변화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업종 중심으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중 피해기업 판정 기준은 △전년 대비 대 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 이상 감소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 취소 △대중 수출품 통관 애로기업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올해 말까지 보험 한도를 2.5배 특별 우대하고 보험료를 60% 신규 할인해준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 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한다.

수출 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수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간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2개월에서 4주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일단 보험금을 선지급(70~80%) 한 후 정산한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통상 95%인 무보의 책임 비율도 100%로 우대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소비재와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선제적으로 업종별 협ㆍ단체와 중소ㆍ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개별 기업들이 따로 보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 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협ㆍ단체가 보험료를 대납, 회원사를 일괄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실을 보상받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3일 부터 가동된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본격화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는 기존 코트라(KOTRA)에 설치한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개편해 무역협회,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 기관에 접수한 대중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ㆍ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문재도 무보 사장은 "중소 수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보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 초보기업일수록 단체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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