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확대ㆍ시행

입력 2017-09-20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 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 사업자등록증명 ▲ 휴·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즉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해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에 추가,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열람 증명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화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보안기능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서류 없이 모바일만으로도 국세증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12,000
    • +0.66%
    • 이더리움
    • 3,192,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22,800
    • +0.36%
    • 리플
    • 710
    • -8.62%
    • 솔라나
    • 186,000
    • -3.02%
    • 에이다
    • 461
    • -0.43%
    • 이오스
    • 624
    • -1.58%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33%
    • 체인링크
    • 14,310
    • -1.31%
    • 샌드박스
    • 327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